서울 아파트를 8.2대책 이전에 구입하여 보유기간이 10년이 되었으나 거주기간은 없습니다.
이런 경우 2021.1이후 양도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따라 보유기간 10년이상 40%, 거주 기간이 없으므로 0%가 적용되어
전체 40%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건가요?
바뀐표에는 거주기간 2년이상 3년 미만(8%)부터만 나와있어서 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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